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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T1 , 보통주자본비율
    Project Finance 2024. 12. 19. 00:33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지표 

    BIS 비율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이 은행들에게 제시한 자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 자본금 + 이익잉여금)을 위험가중자산(RWA, Risk weighted asset, 전체 대출 +투자) 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조달 Cost 가 상승하게 됩니다. 

     

    BIS 비율의 자기자본, 분자에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 회계 상 자본)가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BIS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채로 분류되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금융당국 등이 금융사들에게 자산건전성 등 지표를 개선하고자 요청하여 금융기관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BIS 비율을 개선합니다.  

     

    CET1 비율은 ( Common Equity Tier 1) 보통주자본비율로, 총자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통주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CET1 비율은 BIS 비율보다 더 안정적이고 엄격한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T1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높은 것입니다.   

     

    최근 금융지주들은 CET1비율을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젤 3 기준에 따르면은행의 CET1 기준은 4.5% 이상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는 8% 이상, 일반 은행과 일반 금융지주사는 6.5%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나아가 5대 금융지주는 자체적으로 CET1 비율 13% 초과 시 잉여 자본에 대해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목표로 기업 가치를 제고 하고 있습니다. CET1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이익 증가를 통해 보통주 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자산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대 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KB금융 13.85%,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우리금융 11.96%, 농협금융 13.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거래소가 12월 16일 '코리아 밸류업지수' 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을 추가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9월 편입되었던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에이어 4대 금융지주 모두 지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2025년 기업가치 제고하기 위해 밸류 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밸류업 편입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CET1비율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은 RWA 중 외화환산위험가중자산은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치솟자 RWA규모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CET1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대 금융지주 기준 원 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 비율은 0.01~ 0.03%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4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대출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RWA를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RWA 가중치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초 연말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도입을 유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금융기관의 위기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Test 결과와 CET1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 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에 따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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