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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금융 : 선분양과 후분양
    Project Finance 2023. 9. 9. 13:29

    후분양제도란?

    우리나라의 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선분양의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선분양은 시행사가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분양보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착공과 동시에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부담한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들의 분양수입금이 들어오니 자금을 그만큼 덜 조달해도 되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분양제도는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보니 주택가격 상승과,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 등을 조장하게 되고 모델하우스와 실제 지어진 건축물이 다른 경우, 최근 특히 무량판주택, 순살자이 등 공정대로 지어지지 않은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정부에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였다.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이다.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7. 9. 20., 2018. 12. 11.>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제22조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23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23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8. 9. 18., 2019. 12. 6.>

    1. 등록사업자의 요건

    가.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건축공정의 기준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15조 1항을 간단히 설명하면, 시행사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선분양)을 할 수 있다. 

    1.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2. 분양보증 

    분양보증은 보통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게 되는데, 이 때 HUG에서 분양가를 통제하게 된다. 그래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보증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분양가 통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시행사 입장)

     

    2항은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후분양) 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시공사)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받은 뒤 후분양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 보통 공정의 60~80% 이상 지어졌을 때를 의미하여 눈으로도 골조가 완료되어 어느정도 주택의 모습을 확인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개발 금융의 입장에서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의 경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가 훨씬 크다. 당연히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 조달해야 하는 비용이 크며, 금융비용 등 부담이 크게 되니 이는 자연스럽게 주택 분양가에 반영되게 되므로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선분양과 후분양의 경우 장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더욱 훌륭하다기 보다는 부동산시장과 경기, 입지와 수익성등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이나 PF 금융의 경우  PF대주단의 입장에서는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이 난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분양시점까지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분양성을 예측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양호한 수익성과 우수한 입지 및 1군 시공사 등 선분양보다 더욱 까다롭게 심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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