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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수수료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 규준
    Project Finance 2025. 1. 17. 20:46

    부동산 PF수수료 모범규준 `25년 1월 17일 시행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PF수수료 모범규준이 제정되어 1월 17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목적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수수료를 산정, 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PF금융 관련 위법,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금융회사가 부동산 PF금융을 취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의 신용도 하락, 사업성 저하, 분양성 악화 등에 따른 신용위험 원가, 업무 원가 등은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PF수수료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3.PF 수수료의 종류 및 정의

      (1)주선 수수료 : PF금융의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 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2)자문 수수료 :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금융 자문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3)참여 수수료 : 주간사의 금융주선에 따라 대주단 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4)대리금융기관 수수료 : 대리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실행 후 자금관리 등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5)유동화수수료 : 특수목적법인 (SPC 등)의 설립, 관리 등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따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6)인수수수료 : 유동화증권 미매각분에 대한 인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7)보증수수료 :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8)중도상환 수수료 : 차주 등이 당초 상환일정에 의하지 않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9)약정변경 수수료 : 차주의 대출 약정 상 조건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10)한도수수료 : 당초 한도 중 미인출 금액에 대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11)증명서수수료 : 증명서 (LOC 등) 발급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4. PF수수료 관련 용역수행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PF수수료 중 주선, 자문, 참여, 대리금융기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수행 계획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내부 전산관리와 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부동산 PF금융 관련 내부통제

    금융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가 적정한 지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 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 등이 PF금융 취급함에 있어 적정 수준을 넘는 과다한 보증,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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