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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Project Finance 2024. 12. 23. 21:06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부서 협업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금일 발표

    이는 3월 발표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의 후속 조치로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막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첫째, 공공 공사비 현실화 

     

     -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 기준의 보정 기준을 현재의 공사현장의 현실에 맞게끔 신설하고 세분화 합니다.

     - 1989년부터 30여년 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 관리비를 그간 변화 등을 감안하여 1~2% 포인트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낙찰제도 (공사수행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 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로

       업계는 그간 평균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을 예상하여 저가에 투찰해 옴)에 따라 80%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1.3~3.3%

       포인트 상향합니다. -> 이를 통해 순수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공사비 급등하는 시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게끔 되어있는데, 

         향후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 평균 값을 적용하기로 함)

     - 시공사가 설계-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설계기간의 물가도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둘째, 민자사업 활성화 

     

      -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교통부의 민자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 서울 등 도로 사업에 대한 개량, 운영형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확대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착공 지원

     

      - 정상 사업장은 PF보증 확대 (35조 -> 40조원) 하고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갈 때 대환범위에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하며, 책임준공 보증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합니다.

      -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하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협의체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분쟁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 최소화 

     

      - 분쟁해결의 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1,000가구)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 의무화 합니다

      -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주기를 단축 ( 분기에서 격월로) 하고,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위탁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합니다.

     

      다섯째, 투자여건 개선

     

      - 시장안정 프로그램 ( 회사채, CP 매입) 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규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보증 수수료를 할인(`25년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

        하여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PF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ask Force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행사 부담 수수료는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5년 1분기부터 점검 ,관리할 계획입니다.

      -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준을 완화 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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