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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금융 정책 및 금융 상품 2025. 1. 14. 22:13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 월요일부터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4년 7월 10일 금소법에 의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가 가능합니다.
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해서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동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주요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하였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의 수수료율은 1.43% 에서 0.56%로 하락하였으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의 수수료율은 1.25% 에서 0.55% 로 하락하였습니다.
기타담보대출( 보증서,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권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1.09% 에서 0.45% 로 , 변동금리의 경우 0.95% 에서 0.40% 로 하락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권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95% 에서 0.12% 로, 변동금리의 경우 0.83% 에서 0.11% 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대출 계약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25년 1월 13일 부터 체결하는 대출 및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여 취급하는 신디케이티드론의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년 단위로 산정하여 공시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25년 1월 13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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