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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금리 자격 요건
    금융 정책 및 금융 상품 2025. 1. 3. 23:3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데, 현재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기본 4.5%에서 최고 6%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조건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가구 : 62,336,760 원 

                2인 가구 : 103,684,650원 

                3인 가구 : 133,044,480원 

                4인 가구 : 162,028,920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 +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기간에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신청 후 약 2주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 가입심사가 완료되면 익월 초 금융기관 앱에서 계좌 개설을 완료합니다.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유지심사

    가입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국세청을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하므로 개인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 세부절차

      매월 유지심사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소득 확인,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확정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그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적용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급비율만 변동됨)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됩니다.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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